[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도심 공원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데에는 CCTV 속 남성이 동일인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다 피해자도 범인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진술했기때문이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공연음란 혐의로 A 경위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전날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6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했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21년 10월1일 오후 1시께 대전 서구 한 아파트 단지 옆 공원에서 여성 행인을 향해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A 경위를 피의자로 판단하고, 즉시 직위 해제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피고인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도 느낌이 비슷하나 범인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진술했다"면서 "피고인을 봤다고 한 아파트 단지 두동 앞에서 각각 촬영된 CCTV 속 남성이 동일인이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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