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가 경·공매 대행…정부가 비용 70% 부담
24일 국토위 전체회의, 25일 본회의에서 처리·의결 예정
[헤럴드경제=한지숙 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이 22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앞서 네차례 열린 국토위 소위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방안과 관련해선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으로 막판 합의했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도 4억5000만 원에서 5억원으로 올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정부는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이 밖에도 특별법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도 담겼다.
js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