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할 관측이 나오면서 대한간호협회가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파업 형태는 아니지만 ‘사상 초유의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라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백창기 대한간호협회 홍보국장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단체행동이 필요하다는 설문이 나왔으니 우리(간호사)가 하나로 뭉쳤다는 걸 보여주는 형태로 행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 국장은 간호사들의 집단 연가 투쟁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노동조합이 아닌 간협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집단행동은 ‘연가 투쟁’이다. 대한간호협회가 회원 10만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전날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98.6%(10만 3743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답했다. 3일 전 발표한 중계집계 결과인 98.4%보다 0.2%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이와함께 간협은 정당 가입 등을 통한 집단행동도 시사했다. 간협에 따르면 내부 설문조사 결과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은 64.1%, 1인 1정당 가입하기 ‘클린정치 캠페인’에는 79.6%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간협은 전날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한 것에 대해 “어떻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이끌어갈 정부가 이처럼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흑색선전에 근거하여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간협은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커지면서 ‘집단 행동’을 예고하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지난 14일에도 성명을 내고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민 곁을 떠나지 않았던 간호사들에게 간호법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입법독주법이란 누명을 씌운 그 발언과 행태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왔던 의료연대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커진 것을 반기고 있다. 의료연대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도 전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국회와 정부는 간호법·면허박탈법(의료법 개정안)으로 인해 촉발된 위중한 갈등을 신속히 봉합하고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연대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입법의 정당성마저 없음이 드러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건의를 의결한 당정 협의결과는 공정하고 상식적이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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