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설(2월 19일)을 앞두고 오는 22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약 60일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설치,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사무소 등 7개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3개소 등 총 10개소에서 운영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연말연시와 설날에는 자금수요가 증가해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경영난이 가중될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중소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조기에 설치하고 운영기간도 60일로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3년간 설을 앞두고 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한 기간은 평균 35일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접수된 신고 건은 최대한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특히 전화상담 건의 경우 법 위반이 명백하고 원사업자가 자진시정 의사가 있는 경우 별도로 사건화 하지 않고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