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라 통합진보당과 유사한 정당의 출현이 가능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당법에 따르면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당등록신청은 불가능하다. (정당법 40조)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으로 정당등록을 신청할 수도 없다. (정당법 41조 2항)하지만 정당 이름에 ‘통합’이나 ‘진보당’을 붙여 유사한 명칭을 쓰는 것까지는 제한할 수 없다.
또 해산된 정당의 당원들이 새로 정당등록 신청을 해도 동일강령, 유사강령, 동일명칭이 아닌 경우 이 역시 제한할 수 없다.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새롭게 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당법 6조에 따라 중앙당창준위 200인 이상, 시도당창준위 100인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 정당법 17조, 18조에 따라 5개 이상의 시도당, 시도당별 1000인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해산된 정당은 해산에 필요한 업무 외에는 일체의 정당활동을 할 수 없다. 금지되는 활동으로는 ▷당원들로부터 당비를 납부받는 행위 ▷기존 채무의 변제 등을 위한 일체의 지출행위 ▷해산 이후 새로운 지출원인에 의한 지출을 하는 행위 ▷해산된 정당의 당원들이 종전의 당조직을 유지하며 해산된 정당의 명칭으로 계속 활동하는 행위 ▷가칭 통합진보당 창당준비위원회 등의 명칭으로 명칭을 다시 사용하는 행위 ▷통합진보당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는 행위 등이다.
정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