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유럽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비만도 ‘장애’라는 판결을 내렸다.
ECJ는 18일(현지시간) “비만이 장애(disability)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고 BBC 방송이 전했다.
이 같은 ECJ의 판결은 몸무게가 160㎏ 넘게 나가는 한 덴마크 남성이 과체중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카스텐 칼토프트라는 이름의 이 남성은 지역 기관에서 아이 돌보미로 일하다 몸무게 때문에 15년 동안 몸 담았던 직장에서 해고됐다.
ECJ는 “비만이 직장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인 업무를 할 수 없게 방해한다면 장애로 봐야한다”면서 유럽연합(EU)의 고용평등지침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장애로 판단했다.
이번 ECJ의 판결은 EU 회원국 전체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덴마크 법원도 칼토프트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 ECJ의 결정을 참작해야 한다.
다만 장애로 인정될 만한 비만을 어느 수준으로 봐야할지는 각국 법원의 판단에 달려있다.
한편 이번 ECJ의 판결로 각 기관ㆍ기업의 고용주들은 비만 노동자들에 대해 넓은 의자와 특별 주차공간 등 근로 환경을 개선할 시설과 물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타임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