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업의 인권경영 문화 확산과 자발적 실천을 위해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은 기업들이 인권경영을 도입하는 데 고려해야 할 일반원칙과 운영원칙을 제시하고 관련 사례를 담고 있다. 또 기업 스스로 인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가 진단 항목을 제공하고 있다.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은 기업활동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 관계자의 인권을 기업이 보호ㆍ존중해야 한다는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10가지 기업활동 운영원칙으로 ▷인권경영체제 구축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강제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금지 ▷산업안전 보장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환경권 보장 ▷소비자인권 보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기업경영 가이드라인이 기업들이 스스로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는 국가인권위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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