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음악이나 연극과 같은 예술 및 흥행 활동을 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주민 다수가 성폭력, 물리적 폭력과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6일 공개한 ‘예술흥행비자(E6) 소지 이주민 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응답자 120명 가운데 82명(68%)은 성적 관계를 강요받거나 원치않는 신체 접촉을 당하는 등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남성 응답자까지 합하면 전체 조사 대상자 151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83명(55%)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언어폭력(53%)과 물리적 폭력(46.4%)을 경험한 이주민이 상당수였으며,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고용업체 측이 압류하고 있다는 응답도 각각 46%, 49.1%에 달했다.
이러한 폭력 행위가 벌어지는 장소는 업태별로 외항선원 클럽(92.3%), 나이트클럽(79.2%), 외국인전용클럽(73.3%), 단란주점(62.5%) 등 순이었다.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근로계약서 위반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놀이공원 근로자를 제외한 예술흥행 분야 이주민 129명 중 65명(53.4%)은 계약서 상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심지어 계약서 상 임금의 최대 80%까지 공제한 금액을 받은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고용업체가 수수료와 입국비용 등 명목으로 임금의 상당 부분을 부당하게 공제하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전체 응답자 151명 중 95명(62.9%)은 계약서와 다른 업무를 강요받거나 계약서의 업무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이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업무는 고객 말벗(42.9%), 성매매(18.3%), 랩댄스(17.5%), 출장 데이트(15.9%) 순으로 많았다.
근무시간과 휴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도 각각 49.6%, 44.9%에 달했다.
아울러 테마파크에 종사하는 몽골 이주민 15명 가운데 8명(53.3%), 필리핀 이주민 114명 중 5명(4.3%)이 미성년자로 확인되는 등 아동 노동 실태도 심각했다.
이들은 보호자와 떨어져 학업이 중단된 상태였으며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을 수없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었다.
이 같은 상황은 전형적인 인신매매 피해로 규정될 수 있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이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한중대 사회복지연구소가 지난 7월부터 약 5개월간 예술흥행비자를 소지한 이주민 151명을 대상으로 설문 및 심층면접 등을 통해 진행했다.
연구 책임을 맡은 이병렬 한중대 사회복지연구소 소장은 “예술흥행 체류 자격을통합해 공연법상 규정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고, 근로감독관의 상시 점검과 피해자에대한 안정적인 체류자격 보장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권위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발표회를 열어 전문가들과 함께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의 인권 향상 방안 등을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