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입소 훈련병 4916명 ‘23’년 군번 부여
육군 “군번 정정 안 해도 개인에게 불이익 없어”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육군은 지난해 연말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장병들에게 잘못된 군번을 부여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와 후속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육군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육군훈련소 훈련병 4916명에게 ‘22’년 군번이 아닌 ‘23’년 군번을 부여했다.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난달 초에 인지했다며 “대상 인원과 해당 부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소속부대 지휘관이 군번 착오 부여 배경 및 원인과 군번 정정 또는 유지에 따른 영향 등을 직접 설명해 오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군번은 군 생활과 전역 이후에도 적용되는 국가가 개인에게 부여하는 고유번호다.
육군은 군번과 관련 현역의 경우 진급, 휴가, 전역, 제수당 및 예·적금과 관련이 있지만 정정하지 않아도 개인에게 불이익은 없으며, 전역 이후에도 전역 일자를 기준으로 한 예비군 편성, 장병내일준비적금 등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 과장은 “군번 정정도 고려했으나 지금 당장 군번을 정정할 경우 각종 명령 수정과 연대행정업무시스템 수정 등 행정적 소요뿐만 아니라 은행 등 민간기관과 협조, 군 내 행정시스템 오류로 인한 혼란 등 예기치 못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상 인원들에게 이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각종 행정 데이터와 군 내외 연동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군번을 정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면서 “부대 내 생활관 편성은 입대일 기준으로 이뤄져 부대 내 차별대우 등 병영 부조리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 과장은 그러면서 “육군은 이번 군번 부여 착오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발방지 및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육군훈련소를 거쳐 ‘23’년 군번을 잘못 부여받은 일부 장병은 같은 시기에 입대해 신병교육대에서 교육받고 ‘22’년 군번을 받은 장병들로부터 동기로 취급받지 못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