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법 정진상 보석 인용

전자장치부착·증거인멸 서약서 작성 등

특히,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접촉 등 일절 금지

연락 받더라도 법원에 경위와 내용 알려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대장동 업자들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고 뇌물을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혐의 등을 받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조병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실장의 보석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인멸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을 조건으로 달았다. 보증금 5000만원(2000만원은 보증보험으로 대체)을 내야하고, 배우자가 출석보증인으로서 출석보증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특히 재판부는 보석을 인용하면서 엄격한 별도의 지정조건을 달았다. 거주지를 제한하고, 주거 변경 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소환 시 의무적으로 출석해야하고, 허가 없이 외국 출국도 금지시켰다.

더불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들 및 증인으로 신청됐거나 채택된 사람들을 비롯 기타 이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나 문자(페이스타임, 카카오톡전화, 텔레그램 전화 기타 데이터 통신 포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했다. 관련자들로부터 온 연락을 수신하게 되더라도 경위와 내용을 법원에 알릴 의무를 부여했다. 실시간 위치추척되도록 전자장치를 부착을 명령했다.

정 실장은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지분 24.5%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약정한 지분율에 따른 수익금은 세금 등을 제외하고 428억원에 달한다.

2013년 2월~2020년 10월 사이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편의 제공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또 2013년 7월∼2017년 3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이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혐의도 있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