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18일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권고한 군 복무자에게 취업시 보상점을 부여하도록 한 군 성실복무자 보상제도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진행된 병영문화혁신위 대국민 설명회에서 “병영문화혁신위 권고안 중 군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안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적극 시행하고, 협업과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입법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특히 군 성실복무자 보상 및 군 사법제도, 국방인권 옴부즈만 제도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성실복무자 보상제도가 군복무로 인한 학업과 직업 등 경력단절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여성과 군복무가 불가능한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비판여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군 사법제도와 국방인권 옴부즈만 제도의 경우 투명성 제고와 장병 인권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군 내부에서는 평시 전쟁을 준비하고 유사시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야하는 군 특수성도 고려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 장관은 이어 “오늘 병영문화혁신위에서 권고한 혁신안은 지난 4개월간 현역 및 전역 병사와 부모 가족은 물론 시민단체 인사까지 참여한 가운데 군 특수성과 국민 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된 과제”라고 말했다.
또 “인권은 참다운 군 기강의 기본”이라며 “저를 비롯한 국방에 몸담고 있는 모든 사람은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를 만들어 싸워 즉각 이길 수 있는 강한 군대를 육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심대평 병영문화혁신위 공동위원장은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병영문화혁신위가 지난 5개월간 검토한 과제를 국방부에 공식적으로 권고하는 안”이라며 “군의 독자적 해결에 한계가 있는 분야에 대해 범정부·사회적 차원의 협력방안을 강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규 및 제도 반영에 역점을 두고 장병 인권 및 권리보호를 위해 군 사법제도 개선과 국방인권 옴부즈맨 제도 도입 검토 등을 포함했다”며 “각종 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차원에서 연도 및 중기 예산을 판단해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장병들의 내적인 변화 유도를 위해 인권과 인성 그리고 리더십을 향상하는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면서 “병사들의 인권과 편의를 보장하되 군기강과 조화를 이루도록 과제를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병영문화혁신위는 지난 8월6일 민·관·군 135명의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해 현장방문 20회, 장병면담과 인터넷을 통한 9300여건의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또 36차례의 분과회의와 3차례의 전체회의, 그리고 각종 전문가 토의와 세미나 등을 실시하고 지난 12일 제3차 전체회의를 통해 22개 과제를 의결한 뒤 최종적으로 권고안을 확정했다.
국방부는 향후 국회 국방위원회와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와 연계해 2015년 4월까지 최종혁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