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마약을 밀수해 '던지기 수법'(특정 장소에 은밀히 숨겨두고 떠나는 것)으로 서울 지역 460여곳에 유통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이모(36)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3월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200탭을 밀수한 뒤 이 중 일부와 엑스터시, 대마 등을 서울시내 463곳에 은닉·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중 137곳을 집중적으로 수색해 이씨가 48곳에 은닉한 마약류를 대거 압수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는 마약을 단순히 건네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문 운반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총책격 인물에게 포섭돼 활동했지만, 이후 스스로 매수자를 물색해 마약류를 판매하고 총책과 수익을 나누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안과 죄질이 매우 중한 사안으로 공판 과정에서 엄정한 구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와 연계된 유통책과 매수자들은 계속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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