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속옷을 입고 도둑질을 하면 잡히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은 도둑이 오히려 여자 속옷 탓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새벽 시간 빈집에서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절도 미수)로 A모(63)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8일 새벽 2시께 강서구 한 주택 2층 빈집에 들어가 집 안을 뒤지다가 때마침 돌아온 집주인 김모(32)씨에게 발각돼 도주했으나 3개월여 만에 붙잡혔다. A씨는 ’여자 속옷을 입고 도둑질을 하면 잡히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고 범행 당시 여성 속옷을 입고 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김씨에게 발각된 뒤 좁은 주방 창문으로 도망치다 하반신이 창문에 걸리면서 검은색 바지, 흰색 여성용 팬티, 신발 등이 벗겨진 상태로 현장에서 도망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여성용 팬티에 묻은 체액과 체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해 전과가 있던 A씨의 신원을 확인, 지난 10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15일 대중목욕탕 여탕 탈의실에서 수십차례 금품을 턴 혐의(특수절도)로 A모(51ㆍ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5일 창원시내 한 사우나 여탕 탈의실에서 다른 사람 옷장을 뒤져 현금 74만원을 훔치는 등 경남일대 대중목욕탕에서 20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1600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탈의실 잠겨진 옷장을 일자 드라이버로 제끼는 방법으로 금품을 훔쳤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