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유출로 1700만달러 합의금

국세청, 지적재산 사용료로 보고 40억 부과

불복 소송…법원, 부당 판결

서울행정법원 전경[대법원 제공]
서울행정법원 전경[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해 받은 합의금은 ‘지적재산 사용료’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국세청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5부(부장 김순열)는 실리콘 제조·판매 A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미국에 본사를 둔 A사는 국내 B사와 실리콘 제품 제조 영업비밀 등 침해 분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2015~2017년 합의금으로 총 1700만달러를 받았다. 이는 과거 A사에 15년간 다니던 직원이 2012년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반출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직원은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국세청은 합의금을 지적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로 보고 2020년 부가가치세 30억원을 부과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합의금은 지적재산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합의금은 실제로 합의 이전에 발생한 영업비밀 등 침해행위로부터 B사와 그 임직원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지급된 돈”이라고 설명했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