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공개매수 실패 후 블록 딜 권유 루머
SM, 주주 보호 위해 강력대응 방침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의 블록 딜을 권유하고 있다는 루머가 돌자, SM 측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하이브의 블록 딜 권유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다. SM 주주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6일 밝혔다.
SM에 따르면 하이브가 SM 주식 25%를 취득하기 위한 공개매수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상황에서 일부 운용사에게 우호법인을 통한 SM 주식 블록딜을 권유하는 등 추가 주식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루머가 시장에서 돌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6개월 간 10인 이상의 자로부터 장외거래를 통해 5% 이상의 상장회사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반드시 공개매수를 통해서만 취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블록 딜은 장내매수의 일종이지만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장외거래로 간주되고 있다.
SM은 이러한 점을 설명하며 특히 “10인의 경우 실제 매매를 한 사람이 아니라 ‘매매 권유를 받은 자’가 모두 포함된다. ‘주식 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가 매수한 경우도 10인에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SM은 이에 따라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통해 10인 이상에게 매수청약 및 매도청약을 권유한 이상 하이브는 공개매수 종료 후 6개월 내에 공개매수 방식이 아닌 장외매수 혹은 블록 딜 방식으로 SM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SM은 블록 딜 루머가 사실이라면 ‘하이브가 매매권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식을 취득한 후 취득한 주식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는 공동보유자를 통해 장외거래를 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 의무공개매수 위반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SM 관계자는 “하이브가 블록 딜을 시도한다는 제보가 여러 차례 들어오고 있다. 하이브도 자본시장법 의무공개매수 위반사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루머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SM 주주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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