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로 주택 8개당 상가 2개 지어야 규제
부산·대구·대전, 주택과 상가 비율 9:1
“개발이익 공공기여 땐 용적률 확대 방안도 고려해야”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공실률이 높아지자 향후 추진되는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상가와 주택 비율을 조정하고 상가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업시설의 수요가 적음에도 상가를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짓게 해 장기미분양, 공실 등 사회적 낭비를 초래한다는 비판이다. 이에 부동산전문가들은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 상업시설을 의무적으로 20%까지 짓게한 서울시 조례부터 손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건축물이 지어지는 때 공동주택 부분의 연면적을 전체의 90% 미만으로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면서 각 시도별 조례로 비율을 정하도록 해놨는데, 서울시는 주거와 상가의 비율을 8대2로 하고 있다. 이는 주택과 상가의 비율을 9대1로 하고 있는 부산, 대구, 대전 등에 비해 높은 수치다.
20%의 상가비율을 적용받은 한 여의도아파트 재건축 추진단지 관계자는 “시에서는 연도형 상가(도로를 따라 배치된 상가)를 배치해 상가 활성화를 꾀한다고 하지만 인근 상업지역 상가들까지 고려했을 때 상가의 과부하가 우려된다”며 “성공적인 재건축 사업에 상가 비율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만약 상업시설의 장기 미분양이 우려 될때는 주택과 유사한 대체시설로 공급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최근 규제개혁 TF를 구성하고 이같은 문제점을 논의하며 상업지역의 대체시설에 청년주택 또는 돌봄센터, 경로당과 같은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주건협 관계자는 “청년주택 등을 공급함으로써 도심내 젊은층 인구유입을 통해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라며 “소비촉진으로 주변상가 등 경제 활성화 및 상가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의 역세권 상업지역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용적률 완화 사례와 같이 각 지자체 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도시관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구도심 등 사회적 인프라가 이미 확보된 곳들을 위주로 개발이익을 공공에 기여한 때 용적률을 확대해 주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