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탐사, 강진구 구속영장 분석… “청담동 술자리 허위 근거 빠져”
A언론사 보도 ‘첼리스트 거짓말’ 구속영장엔 적시 안돼
22일 강진구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심사… 서관 앞에서 회견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기자의 구속 영장에 청담동 술자리가 허위라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담동 술자리’가 허위라는 근거를 수사기관도 입증치 못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다.
‘시민언론 더탐사’측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이 강진구 기자를 구속해야겠다며 법원에 제출한 영장 청구서에는 청담동 술자리가 허위라는 경찰의 입장을 뒷받침할 어떤 근거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경찰은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서 범죄의 소명이란 제목 아래 청담동 술자리 관련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는 점을 먼저 제시했다”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만 언급하고, 근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더탐사측은 “언론사 기자를 구속하겠다고 법원에 영장을 제출하면서 범죄 사실의 가장 중요한 근거를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넉달간 수사 결과 별다른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오히려 더탐사가 제보를 통해 입수한 바와 같이 첼리스트가 지인과의 통화에서 11월 23일 경찰 진술 당시 누구를 봤는지 물어보는 경찰의 질문에 ‘노코멘트 했다’라는 부분에 신빙성이 더 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더탐사측은 법원 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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