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간 ‘동의 전제’ 성관계는 범죄 아냐

성인과의 성관계, 만 16세 미만일 경우

위력에 의한 관계 시 처벌

경찰 당국의 단속으로 적발된 '변종 룸카페' 내부 모습. 지난 7일 대전경찰청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로 지정된 룸카페 합동점검을 벌여 청소년들을 출입시킨 지역 룸카페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연합]
경찰 당국의 단속으로 적발된 '변종 룸카페' 내부 모습. 지난 7일 대전경찰청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로 지정된 룸카페 합동점검을 벌여 청소년들을 출입시킨 지역 룸카페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최근 청소년이 출입하는 룸카페가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목받게 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일부 ‘변종 룸카페’가 칸막이와 침구가 구비된 숙박업소로 운영되고, 이용 제한이 없어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맺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룸까페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 것을 두고 '댓글러'들도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댓글에 대한 리뷰를 해봤다.

“청소년이 성관계? 말이 안 된다”=le****** 아이디를 쓰는 한 누리꾼은 관련 기사 댓글을 통해 “청소년 성관계가 범죄가 아니라면 학교에서도 수업에 가르치면 되겠네? 말이나 되는 소리냐?”는 댓글을 달았다. 누리꾼 mar** 역시 “청소년 성적 권리? 웃기고 있네! 네 자식이 그래도 가만 있겠냐”고 썼다.

결론적으로, 청소년끼리 상호 간의 동의 아래 이뤄진 성관계는 범죄가 아니다. 다만 한쪽의 위력이 개입되거나, 청소년과 성인과의 관계에선 연령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사람이 만 13세 이상에서 16세 미만인 상대를 간음하거나 추행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나아가 19세 이상의 사람이 만 13세 이상에서 16세 미만인 청소년을 이용해 추행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나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성폭행을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단순히 막는다고 해결되냐”=룸카페를 단속한다고 청소년들의 성관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댓글도 많다. 누리꾼 bo****은 관련 기사 댓글을 통해 “청소년들의 성관계가 쉬쉬한다고 해결되냐”며 “제대로 된 피임법과 성병의 위험성, 성적 자기결정권과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해줘야한다”고 했다.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다. sk****은 “단속한다고 성행위를 안하겠나”며 “물론(룸카페의) 침대랑 도어락 설치는 지나쳤지만 단속하면 예전처럼 아파트 계단 이런 곳에서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썼다. 실제로 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남학생은 평균 13.9세에 첫 경험을 하고 여학생은 14.3세에 첫경험을 한다. 중·고등학생 4.6%, 만 12∼18세 학교 밖 청소년 20%가 성경험이 있다는 통계도 있다.

“룸카페를 차라리 없애라”=누리꾼 lnj*****, fit***** 등은 댓글을 통해 단속이 아니라 룸카페를 아예 없애라는 의견을 기사에 썼다. 룸카페는 숙박업이 아닌 자유업이나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다. 따라서 룸카페 자체는 단속 대상이 될 수 없다. 간판을 룸까페로 다는 것에 대해 당국이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 다만 여성가족부는 자유업이나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있어도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를 비치하며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 청소년 유해업소의 법 위반 방지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부처별 조치 현황을 공유하고 점검·단속 협력 및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여가부는 지자체와 경찰청에 지난달 9일, 25일 두 차례 공문을 보내 신·변종 룸카페에 대한 적극적 단속과 신고를 당부했다. 지난 9일에는 룸카페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 실제로 지자체에서 변종 룸카페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는 가운데, 지난 9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 시내 변종 룸카페 A업소를 청소년 출입제한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한 바 있다. 해당 룸카페는 고등학생 이성 커플 4명을 나이 확인 없이 출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