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재범 위험 및 유족 호소 등 고려”

법원, 최근 1심서 징역 40년 선고

검찰, 1심 마지막 재판서 사형 구형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주환. 사진은 지난해 9월 21일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주환. 사진은 지난해 9월 21일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른바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전주환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전주환에 대해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형벌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자신의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대담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라며 “범행의 동기, 계획, 실행과정, 결과 등 모든 면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주환의) 범행 후 태도, 높은 재범 위험성 및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스토킹 범죄, 보복 범죄를 엄벌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검찰의 적극적인 항소를 바라는 유족들의 호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피고인에게 죄에 부합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부장 박정길·박정제·박사랑)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의)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실제로는 고소에 보복하기 위해 살해한 것”이라면서 “이런 보복 범죄는 형벌권의 적절한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다만 “(사형은) 극히 예외적 형벌임을 고려할 때 범행 책임 증거와 형벌 목적에 비춰 증명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전주환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주환은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 A씨를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주환이 스토킹 범죄 등에 대한 실형 선고를 예상해 앙심을 품고서 보복할 목적으로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일련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스토킹 사건 재판 1심 변론이 종결되고 지난해 9월 15일로 선고일이 정해지자 같은 해 8월 살해를 결심한 뒤 이후 실행에 옮겼다고 봤다.

전주환은 보복살인 전 A씨에 대한 스토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지난해 9월 29일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