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건축위, 연구용역 발주
복잡한 건축 관련 법령 체계가 알기 쉽게 단순화될 전망이다.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는 이해하고 활용하기 쉬운 수요자 중심 건축관련 볍령 체계 법령체계를 만들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12일 건축위원회에 따르면 건축법은 지난 1962년 제정된 이후 잦은 개정으로 법체계가 어렵고, 규율하는 범위가 복잡해 법해석 자체가 여려운 상황이다. 또한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행정과 건축기준은 상하위법률간 위임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건축기준의 해석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건축 관련 법령은 건축법을 포함해 각종 시행령 등 총 260여개가 법령 현황을 파악하는 것 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박병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