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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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방송사 촬영장 드에서 마약 투약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20대 여성이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이 인정돼 선처를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여)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보호 관찰도 추가로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2월9일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마약 성분이 든 패치를 흡입하는 등 1년여간 20차례에 걸쳐 마약을 사고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7월2일께에는 15만원을 송금받고 택시 기사를 통해 마약 성분이 든 패치를 파는 등 2021년 8월까지 2차례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촬영장에서 마약을 한 전력도 있다. 2020년 9월17일께 모 방송사의 경연 프로그램 촬영장에서 성명 불상자가 갖고 있던 대마초를 흡입했다.

A 씨는 병원에서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면 패치를 처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지인들과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재판부는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지인과 마약을 매매함으로 마약 유통에 기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마약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하는 등 단약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