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제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머리를 크게 다쳤다. 60대 버스기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21이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께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농어촌문화의집 인근 도로에서 버스를 몰던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11)군을 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중상을 입고 현재 제주시 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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