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경됐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은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9, 10월 ‘금감원 콜센터 1332’에서 이뤄진 민원상담 사례를 토대로 개선한 8건 중 하나다.

기존에는 가족을 동시 보장하는 보험상품에서 가족관계가 변경될 경우 보험계약을 분리할 수 없었다. 이혼한 배우자가 계약을 유지하고 싶어도 계약이 소멸됐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점을 받아들여 이혼, 자녀 결혼 등 가족관계에 변화가 있더라도 피보험자별로 각각 나눠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멸된 계약이라도 지급하지 못한 보험금이 있다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시 통보된다. 기존 대다수의 생명보험사는 여러 명의 보험수익자가 있는 경우 이 중 일부가 보험금을 수령하면 미지급보험금이 남아 있어도 보험계약을 소멸처리했다.

아울러 기업 대상 한도대출 상품의 수수료 부과기준 및 요율 등을 이달 중으로 은행연합회에 비교공시하도록 했다. 기업한도대출 취급 시 부과하는 수수료가 금리에 준하는 부대비용이지만 수수료 기준 및 요율이 공시되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청각장애인에 대한 대출 때에는 안내내용을 서면화해 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일부 금융사가 대출 때 대출조건과 상환방법 등을 유선으로 안내하고 이를 녹취 후 대출하는 제도가 청각장애인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민원이 반영됐다.

금감원은 또 은행권 상속예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통일하기로 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때 미성년 후견인의 계좌에 대해서는 지급정지를 하지 않기로 했다. 개인사업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상호와 대표자명을 모두 표시하는 제도 개선도 최근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