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등 혐의 적용

전장연 선전전 당시 지급된 지연반환금

횡령 후 회식 등에 사용

서울 강남경찰서. [헤럴드경제DB]
서울 강남경찰서.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위로 불편을 겪은 지하철 이용객들에게 지급해야 할 지연반환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서울교통공사 직원 A씨 등 2명을 업무상 횡령 등 4개 혐의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과 함께 입건됐던 서울교통공사 직원 B씨에 대해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지연반환금은 사고 등을 이유로 열차 운행이 지연될 경우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승객에게 즉시 현금을 지급하거나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해 7일 이내에 반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해 3월 24일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장애인 권리예산을 요구하는 선전전을 벌였다. A씨 등은 이 전장연 시위에 따른 지연반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열차 지연반환금 100여건을 허위로 지급 받아 약 2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횡령한 돈을 회식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7월 28일 공익 제보를 받고 이튿날 관련자 5명을 순환발령 조치했다. 아울러 추가 조사를 거쳐 A씨 등 3명을 직위해제했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