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일반인 남녀의 연애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ENA, SBS플러스)의 4기 남성 출연자가 여성 출연자를 비하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문중흠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영철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나는 솔로’ 4기 출연자 영철(가명)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나는 솔로’에 함께 출연했던 정자(가명)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9월 약식기소 처분을, 법원은 약식명령을 내렸다. 영철은 이에 볼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영철의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모욕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 판결했다.
‘나는 솔로’는 솔로 남녀가 4박 5일간 함께 머무르며 자신의 인연을 찾는 데이팅 프로그램이다. 출연자들은 실명 대신 영철, 영자, 정자, 정숙 등 가명을 사용한다. ‘나는 솔로’ 4기에 출연한 영철은 방송에서 정자에게 호감을 보였으나, 정자가 명확한 답변을 피하자 무례한 언행으로 도마에 올랐다. 방송 이 아닌 SNS에서도 두 사람은 언쟁을 이어갔고, 정자는 ‘나는 솔로’ 출연 후 심정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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