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설립, 운영 대다수인 사립유치원

근무 여건 개선 위해 고용부와 협업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과 협업해 사립유치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관계법 연수를 진행한다.

올해는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단위로 내년 초까지 10곳에서 온라인으로 우선 연수를 실시한다. 내년부터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유치원 원장 직무 역량 관련 연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관계법 연수에서 고용부는 근로계약 등 기본적인 법령과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예방을 위한 원장의 조치 의무 등을 안내하고, 교육부는 교원의 육아휴직 수당 등 복무와 관련한 규정 등에 대해 전달하게 된다. 합동연수 외에도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온·오프라인 상으로 상담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립유치원은 지난해 4월 기준 전체의 41.6%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경우가 86.2%로 대다수에 이른다. 교육부는 사립 초·중등학교는 학교법인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지만 유치원은 이와 사정이 달라 행정면에서도 지원이 요구된다고, 이번 연수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외에 노동관계법 등도 적용받아 관련 법령에 대한 관리자의 이해가 필수다.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연수가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관계 법령 이해를 높이고, 교직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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