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국토교통부가 여객기를 회항시키고 사무장을 내리도록 지시해 물의를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법령위반 여부 등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
8일 국토부 항공보안과 관계자는 “현재 항공보안·안전감독관 합동으로 관계자 인터뷰 등 사실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위반이 있을 경우 항공사 등에 관련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유의 사례라 관련 법조항을 살펴봐야 한다”며 “(조 부사장이) 회사에서는 부사장 직함을 달고 있지만 기내에서는 승객으로 탑승했으니 승객으로 대우받고 행동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큰 딸인 조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새벽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대한항공 KE086편 여객기가 이륙하기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중 땅콩을 봉지째 서비스했다는 것을 문제삼아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던 여객기의 기수를 터미널로 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해 월권 논란이 일고 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승객이 폭행이나 폭언, 고성방가, 성추행 등의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항공기와 다른 승객의 안전을 해치면 10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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