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합의되는 대로 조세특례법 의결
기재부 “현재 세액공제 비율로 충분하다” 반대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K칩스법 ‘반쪽 처리’ 비판에 직면한 여야가 ‘반도체 투자 대기업 세액공제 확대’ 쪽으로 합의 방향을 잡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예산안이 통과하는 대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예산안을 둘러싼 ‘벼랑 끝 대치’에 ‘반도체 산업 지원’이 후순위로 밀렸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재위 여당 간사 류성걸 의원은 지난 15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예산안에 여야 합의가 되면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조세특례법 의결에 나설 것”이라며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의 세액공제율 차이는 분명히 둬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생각이지만, 대기업도 중견기업과 비슷한 수준 또는 같은 수준으로 세액공제율을 확대 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K칩스법(반도체특별법) 중 하나인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의결했다. 하지만 또 다른 핵심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은 예산부수법안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지난 1일 조세소위를 열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자격으로 낸 조세특레법 개정안을 검토했지만, 소득 없이 종료됐다. 지난 11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민주당표 K칩스법’에 포함된 조세특례법은 안건 상정도 안됐다. 이들 법안은 반도체 시설 투자 시 기업별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게 골자다. 여야 개정안 모두 세액공제율은 높이도록 했지만, ‘대기업 세액공제율’이 쟁점이었다. 국민의힘은 대기업도 중견기업에 준하는 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 간 차이는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회의록에 따르면 여야 기재위 간사인 류 의원과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3대 국가전략기술(반도체 배터리 백신)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우선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했지만 ‘수소 그린에너지 등 미래산업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 주장에 가로막혀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수소산업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조세특례법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수소산업 투자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를 주장했다. 한 의원은 지난 9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온실가스 감축시설을 포함하고, 해당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류 의원은 신속한 법안 처리를 강조하며 “국가전략기술 항목을 지난번 회의에서 의결하지 않았냐. 나중에 (국가전략기술 추가 지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신 의원도 “일단 정부안 정도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며 “이렇게 하나씩 결정하면 하나도 (정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재위 관계자는 여야 기재위 간사가 이날 회의 후 물밑협상을 가졌고 다음 조세소위에서 조세특레법을 의결하기로 어느정도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다만 세액공제율 상향 규모는 여전히 협의 대상이다. 방기선 기재부1차관은 지난 1일 회의에서 “세액공제 비율을 높이는 것과 관련해 현재의 공제 비율로 충분하다”며 “반도체 분야에 대해 (세액공제 확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현재도 최저한세 수준으로 세액이 감세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액공제 확대는 적절치 않다”고 반대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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