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14일 10시 검찰 소환 응하겠다”
국정원장 당시 첩보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
지시 여부 및 관계장관회의 내용 확인 계획
사법처리 결정 때 서훈, 서욱도 기소 전망
조만간 수사 일단락…文까지 가진 않을 듯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박 전 원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론내면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박 전 원장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이후 관련 첩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 후 7월 박 전 원장을 고발했다. 감사원도 이씨가 숨진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국정원에서 총 46건의 첩보보고서가 무단 삭제됐다는 감사 결과를 밝혔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을 상대로 국정원 내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박 전 원장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줄곧 고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자료를 삭제한다고 해도 원본이 메인 서버에 남기 때문에 자신이 부당한 지시를 할 이유가 없다고도 강조한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국가안보실로부터 어떤 지시나 지침을 받았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씨가 피살된 이후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사건 은폐와 왜곡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열렸던 관계장관회의에 주목한다. 당시 서훈 전 실장이 주재했던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에 대해 자진 월북으로 결론내고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에 이와 배치되는 첩보 삭제 지시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관계장관회의→첩보 삭제’ 순으로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에 박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한 부분과 함께 회의에서 전달받은 내용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9일 서 전 실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씨에 대한 피격 사실 은폐와 허위 자료 배포 관련 혐의 부분만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박 전 원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면 첩보 삭제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서 전 실장을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씨가 자진월북 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내 군 첩보 관련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함께 기소될 전망이다. 서 전 장관은 지난 10월 구속됐다가 기소되기 전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다.
검찰이 첩보 삭제 혐의와 관련해 서 전 실장 등을 기소하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는 일단락될 전망이다. 향후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향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때 서 전 실장을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와 해경 등의 업무 수행에 있어 최종 결정권자, 최종 책임자”라고 규정했다. 또 피격 사실 은폐 혐의 등과 관련해 서 전 실장을 구속기간 연장없이 기소하면서 문 전 대통령의 책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현재 수사 중인 첩보 삭제 관련 혐의의 경우 문 전 대통령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점도 하나의 이유로 꼽힌다.
dand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