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금지·현수막설치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100m 이내 확성기 등 사용·현수막 유인물 금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의 전경. 임세준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의 전경.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법원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앞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주민들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우회 시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 전보성)는 지난 9일 정 회장과 현대건설, 용산구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은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위금지 및 현수막 설치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재건축 추진위가 정 회장 자택 100m 이내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 증폭장치를 이용해 연설·구호·제창·음원 재생 등 방법으로 정 회장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 발언이나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개인 또는 단체가 하고자 하는 표현 행위가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평온이 고도로 보장될 필요가 있는 개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집회 또는 시위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재건축 추진위가 정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GTX 우회 관련 주장 등이 담긴 현수막과 유인물 등을 부착·게시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피켓을 들고 서 있는 행위나 현수막이 부착된 자동차의 주·정차도 금지된다. 재판부는 재건축 추진위의 현수막에 대해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 표현을 사용해 비방하는 것으로 정 회장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기 충분한 표현”이라고 했다.

경기 양주와 수원을 연결하는 GTX-C 노선은 삼성역∼양재역 구간에서 은마아파트 지하를 약 50m 관통한다. 재건축 추진위는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지하를 GTX가 통과하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지난달 12일부터 정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현대건설은 GTX-C 노선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컨소시엄의 대표자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