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검토후 명예훼손 사건 연내 처리 가능, 유출 사건은 해 넘길듯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정윤회(59) 씨와 관련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해당 문건 내용의 진위여부 판단과 관련해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문건의 진위여부 판단이 끝나면 이와 관련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는 법리판단 정도만 남게 되는 셈이라 연내 명예훼손 관련 사안의 마무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건 유출과 관련한 수사는 길어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9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 과학수사를 병행하면서 문서 내용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내용의 진위여부 수사는 막바지에 도달했으며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앞서 정윤회씨 국정개입 문건의 작성자인 박관천(48) 경정, 제보자로 알려진 박동열(61)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문건에서 비밀회동 ‘연락책’으로 지목된 김춘식 청와대 행정관 등 핵심참고인 3자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한 뒤 9일 새벽에 집으로 돌려 보냈다. 대면조사 후 김 행정관은 “(십상시)회동 실체 자체가 없었다”며 “진실에 대해서는 곧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 내용은 물론 ‘십상시’로 지목된 청와대 행정관 등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모임이 있었다는 서울 강남의 J모 식당 예약ㆍ결제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비밀회동설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문건 속의 내용이 허위냐, 진실이냐에 따라 명예훼손죄의 적용 여부가 일부 달라질 수 있다”면서 “하지만 오인의 상당성(진실이라 믿을만한 이유가 상당한 경우)이 있는 경우 문서 내용이 허위라도 면책될 수 있어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은 문건의 핵심 당사자인 정윤회 씨를 10일 오전 9~10시쯤 소환해 조사하고 문건의 진위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지은 후 명예훼손죄 적용과 관련한 법리 검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명예훼손 사건의 처리는 연내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문건 유출 사건의 수사는 연내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문건의 유출자로 지목된 박 경정이 유출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청와대 근무 때 함께 일했던 다른 직원이 유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을 처음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의 통화 녹취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