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등 체계화 추가피해 예방
앞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인터넷 사기 사이트 폐쇄 절차가 더욱 신속해질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기 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차단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송통심심위위원회에 대한 심의요청 절차를 체계화했다”며 “가능한 3~4일 내로 폐쇄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8일 밝혔다.
이는 사기 사이트 폐쇄가 자칫 미뤄질 경우 추가 피해 발생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9월24일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집중 수사한 ‘메가 몰(Mega Mall)’ 사기 사건의 경우 방심위 심의까지 무려 19일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이트는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최신 스마트폰을 예약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려놓은 뒤 대금만 받아 잠적하는 수법을 썼으며 피해신고가 이어짐에도 즉각 폐쇄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폐쇄가 늦어진 것은 경찰의 ‘쇼핑몰 사기 사이트’ 차단 요청에 방심위 측이 심의자료 보완을 요구하고 또 심의위원회 일정 등으로 인해 심의 자체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례가 반복되자 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달 방심위와 두 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사기 사이트 조기차단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요건ㆍ절차 등을 마련했다.
경찰은 쇼핑몰 등 사기 사이트 심의요청 창구를 경찰청 사이버안전과로 일원화했다. 그동안 전국관서에서 개별적으로 방심위에 심의요청을 했으나, 앞으로 사기 사이트 차단 등 심의요청은 사이버안전과에서 담당하게 된다.
또 사기 사이트 차단 심의요청을 위해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영업장 소재 수사결과, 사업자등록 확인 등 문서를 갖추도록 체계화하는 한편 24시간 사이버안전과로 심의요청이 가능토록 했다.
사이버안전과의 심의 요청에 따라 또 방심위는 주 2회 이상 심의를 열어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신속하게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인터넷 사기 집중단속을 실시해 쇼핑몰 사기 38건을 적발했다. 인터넷 쇼핑몰 사기 검거건수는 직거래 사기 검거건수(4891건) 보다 적었으나 인터넷 쇼핑몰 사기 건당 피해액은 1900만원으로 직거래 사기 피해액(180만원)보다 약 11배 많았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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