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등 영장심사 종료 후 서울고검 앞서 기자회견

“유동규 대질 신청했지만 다음날 검찰이 바로 영장”

‘428억원 약정’ 등 구체적 혐의 해명 관련해선 말 아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가운데)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가운데)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18일 영장심사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았다고 밝혔다. 검찰의 주장이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진술 증거에 기대고 있을 뿐이라며 법원의 영장 기각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의 변호인단과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정 실장의 영장심사가 끝난 뒤 18일 오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 실장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은 유동규의 변경된 진술이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라고 생각했다”며 “진술 변경에 따른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 진행중 수사와 관련이 있는지 등 검토해볼 때 유동규의 변경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검찰이 가진 핵심 증거인데 이 진술들이 허위에 해당한다는 게 정 실장 측 주장이다.

정 실장의 변호인은 “지난 15일 검찰 조사 때 정 실장은 유동규와 대질조사를 신청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다음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하는 건데 검찰은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통과의례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았다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정 실장이 받고 있는 혐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명했는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지분에 따른 배당이익 428억원을 유 전 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나눠 받기로 약속받았다는 혐의에 대한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유동규 진술에 근거하고 있는데, 너무 세부적이고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 실장이 지난해 9월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했다는 내용과 관련해선 “부인하고 있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 실장 측에 따르면 영장심사는 검찰이 먼저 발표한 후 변호인단이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중간에 상대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내고 그때 그때 재판부가 궁금한 점을 묻는 식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18일 오후 2시에 시작된 영장심사는 8시간을 넘겨 오후 10시가 넘어 종료됐다.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9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