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이어 이틀만에 다시 영장 집행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18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노 의원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틀 전 발견한 현금 다발 확보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수억원의 현금 다발을 발견했으나 압수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가져오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노 의원 측은 이 현금에 대해 출판기념회와 조의금을 통해 마련한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 의원은 2020년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총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 뇌물수수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 의원이 물류단지 개발사업, 태양광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사업 등을 청탁받고서 받은 돈으로 의심하고 있다.
반면 노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면식도 없는 박씨에게서 수천만원을 받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제 직무 관련성도 없는 태양광 사업으로 엮으려는 건 기획된 야당 탄압 시나리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사업가 박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달 박씨로부터 총 9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이 전 부총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 사건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씨가 노 의원 측에 돈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대로 노 의원에 대한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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