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경호처 군경 지휘는 위법… “군·경 모두 반대”

방한 중인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방한 중인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경호처가 군·경을 지휘·감독케 한 시행령 개정에 대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정부조직법 상 관련 시행령은 기존 법률을 위배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또 군과 경찰 모두 해당 시행령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시행령 통치, 그 끝은 어디냐. 법무부를 통한 인사통제, 경찰국을 통한 경찰장악, 검찰 수사권 확대도 모자라 이번에는 경호처의 군경 지휘권마저 갈취하려 한다”며 “경호처의 군·경 직접 지휘권은 1963년 대통령 경호법 제정 이래 군사독재 시절을 포함하여 역사상 단 한 차례도 시행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 때도 넘지 못한 선을 윤석열 정권이 넘으려 한다. 법률 개정도 아닌, 시행령 개정만으로 경호처장이 군과 경찰의 지휘권을 탐하고 있다”며 “언론의 목을 죄고 경찰을 손에 넣고 주무르려는 시도에 이어 군까지 장악해 독재정권으로의 경로를 차근 차근 밟아나가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경호처로 힘을 집중시켜 경호처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는 모습은 ‘최고존엄’을 경호하는 친위대를 연상케 한다. 나치독일의 슈츠슈타펠이 떠오른다”며 “정치, 사법, 행정 모두가 무질서 속에 혼란한데 대통령 경호에서만 질서를 찾는 이유가 무엇이냐. 신변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 경호부대 강화가 고스란히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아는데 윤석열 대통령만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국방부와 경찰청도 ‘군·경 지휘권’에 반다하는 입장을 냈다며 “경찰청은 대통령실 경호처의 시행령 개정안이 헌법과 정부조직법과 배치될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에는 없었던 ‘경호처의 군경 지휘·감독권’을 추가했고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것이 경찰청의 입장”이라고 했다.

또 전 의원은 “‘국군조직법상 국군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은 대통령,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그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부서의 장에게 있다’며, 경호처장은 국군조직법상 국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며 “경찰과 군 모두 대통령실 경호처의 ‘지휘·감독권’ 추진은 명백히 헌법과 관계법률에 위배된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사실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시행령 개정 원칙에 안맞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까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그분들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경호를 돕는 형태로 갔던 것은 혹시나 친위대로 변질되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이었다”며 “이렇게 시행령까지 개정해 직접 경호에 대한 지휘권을 경호처가 갖는건 굉장히 부적절하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