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4개 계열사 급식일감 몰아줘

매출액 기준 2조5951억원 규모

증거인멸 지시한 계열사 상무도 기소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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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삼성의 급식 계열사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최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삼성전자와 계열사인 웰스토리 법인도 기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검찰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관련 문서 파일을 삭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의 웰스토리 지원팀장 박모 상무도 증거인멸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박 상무를 기소한 사안은 검찰총장이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은 2013~2020년 삼성전자 등 그룹 4개 주요 계열사의 급식거래 물량 100%를 웰스토리에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매출액 기준 2조5951억 원, 영업이익으로는 3426억 원 규모다. 검찰은 수의계약을 통해 웰스토리가 대규모 급식거래로 안정적 매출과 높은 영업이익을 올려 단체급식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 지위를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박 상무는 2017년 9~10월 회사 지원팀에 ‘일감 몰아주기, 내부거래, 수의계약, 이익률 보전’ 등 키워드가 포함된 파일을 영구 삭제하도록 하고 직원들에게 하드디스크를 교체 한 후 ‘디가우징’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 공정위 고발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올해 3월 압수수색을 벌인 뒤 삼성그룹 임직원 120명을 조사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전자 계열사 4곳과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하고,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다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를 배임 혐의로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불공정거래와 별개로 이 거래로 인해 계열사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웰스토리가 일감을 받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가격을 형성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jyg9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