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내면 수급액의 5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물고 관련 사업에 영원히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 신규 보조금 사업에 대해 3년마다 지속 여부를 심사하는 일몰제가 도입되고 부정수급이 심각한 사업은 폐지된다.
정부는 4일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종합 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관련기사 6면
검ㆍ경의 합동 수사 결과에 따르면 올 한해만 3119억원 규모의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등 비리가 만연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고보조금 비리 척결을 위해 부정 수급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였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보조금을 환수하고 부정 수급액의 5배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하남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