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한 강지환(본명 조태규·45) 씨와 그의 옛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5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확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 씨와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강 씨와 젤리피쉬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강 씨와 젤리피쉬가 산타클로스에 53억8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강 씨는 2019년 7월9일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 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강 씨는 이 사건으로 당시 12부 촬영만 마쳤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다. 나머지 8회분은 다른 배우가 투입돼 촬영했다.
이에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9년 7월 강 씨에게 63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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