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울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1일 노원경찰서는 노원구의 한 중학교 1학년 A(13)군을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군은 지난달 28일 오전 수업이 시작되기 전 교실에서 선생님을 욕하고 교실 문을 발로 찬 자신의 행동을 칠판에 적어둔 B군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집에서 흉기를 갖고 와 B군의 목에 들이대며 위협하기도 했다. 다행히 주변에 있던 다른 학생들이 이를 제압, A군으로부터 흉기를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즉시 학교전담경찰관에 이를 알렸고, A군은 등교 정지 처분됐다. B군의 학부모도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 B군은 타박상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의 징계를 논의할 것”이라 전했다.
경찰은 조만간 A군을 불러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A군은 만 10∼14세 사이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처벌 대신 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 대상이다.
kate01@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