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티켓비를 요구한 다방 종업원을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3일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ㆍ사체유기)로 구속 기소된 김모(44)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소한 다툼으로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이를 은폐하려고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월 저녁 강원 홍천군 홍천읍 자신의 집에서 다방 종업원인 A(44)씨와 술을 마시다가 A씨가 속칭 ‘티켓비’ 7만원을 달라고 독촉하자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횡성의 한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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