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
의무가입연령 상향·연금 일원화 필요해
[헤럴드경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면서도 기준소득월액 상한 인상을 통한 급여 인상을 제안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가 발간한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가능한 한 빨리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하고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무 가입연령을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높여 급여 인상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며 "조세지원을 통해 연금제도 내 재분배 요소를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중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다.
조세지원을 언급한 것은 한국의 공공부채비율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OECD 평균을 상회했으나 공공부채비율은 OECD 국가 대비 낮은 수준(2019년 기준 한국 42%, 일본 234%, 그리스 200%)이다.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소득이 중위소득 절반 이하인 비율)은 OECD 평균의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76세 이상만 보면 빈곤율이 52%로, 전체의 절반 이상이 빈곤 상태다.
보고서는 "2020년 평균 임금 수준인 22살 한국인의 순 소득대체율은 2063년 은퇴 후 35%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OECD가 각국의 연금제도를 분석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나왔다. 복지부는 지난 2019년 한국의 공·사 연금제도를 국제적 관점에서 분석해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의뢰했다.
OECD는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가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추가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의 고령화 전망이 어둡지만 고용 지표를 개선할 여지는 크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인구는 2024~2025년 5130만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뒤 2040년 4980만명, 2050년 4680만명, 2060년 427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만 20~64세) 대비 노인인구(만 65세 이상)의 비율은 올해 23.6%에서 2060년 89.7%로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20~64세 인구 중 근로비율이 70.1%로 OECD 평균(73.1%)보다 낮은 데다 성별 고용격차가 19.8%p로 다른 국가들보다 크다. 65세 이상 고용률이 높은 편이어서 고용 성과를 개선할 여지는 크다.
보고서에서는 공적연금 제도 간 기준을 일원화해 직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실업·출산 크레딧을 확대하고 소득활동에 따른 급여액의 감액은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거버넌스, 투자 및 위험성관리정책이 OECD 사적 연기금 제도의 핵심 원칙에 전반적으로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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