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불법 개조된 화물차량을 부실검사로 상습 통과시켜준 민간 지정정비사업체 자동차검사원과 위법차량의 검사를 의뢰한 검사 대행업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광진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수수료를 받고 철제기둥이나 철판 등으로 적재함을 임의로 높이는 불법구조변경 화물차를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상습적으로 부실검사로 합격판정 처리해준 민간 지정정비사업체 자동차검사원 이모(60)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위법차량의 검사를 의뢰해 자동차정기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검사대행업자 서모(51) 씨 등 4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검사원들은 화물차량 한 대당 2만 원~5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검사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수익을 높이기 위해 검사차량을 많이 가지고 오는 대행업자들과 결탁해 위법사항을 묵인하거나 위법한 부분을 가리고 확인사진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부실 검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7개월 간 총 152대의 화물차량을 불법구조변경해 합격시키다가 세월호 사건 이후 적재함 높이를 불법개조한 화물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불법 개조차량이 자동차검사에서 합격 처리가 된 사실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 검사소장, 검사원 및 대행업자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적재함을 높인 화물차량은 과다한 적재로 인해 도로운행 중 전도사고 및 적재물 추락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관계기관의 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해 검사수수료 수익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부실검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민간지정 정비업체 자동차검사소와 검사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대책이 요구된다”고 했다.
화물차량 불법 개조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0조3호에 의거, 징역 2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