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상상, 등록 음식점에 최저가 강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1심 재판 무죄
재판부 “지위를 부당이용해 경영 방해 고의 없어”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배달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위대한상상이 등록된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달앱 시장 활성화 이전에 요기요 앱을 출시하면서 업계 최초로 수수료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임직원들이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며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경영을 방해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배달앱 플랫폼과 같이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시장 형성이 될 경우 사후적으로 불공정거래 처벌을 하려면 고의 인정 여부를 더 신중하게 판단해한다”며 “명확한 지침이 없는 기준에서 판단한다면 기술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대한상상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요기요 앱에 등록된 음식점들에게 다른 경쟁 배달앱이나 전화 주문보다 저렴하게 음식을 팔도록 하는 ‘최저가 보장제’를 따르게 했다. 이를 따르지 않는 음식점 144곳에게 주문 가격 인하나 다른 배달앱에서는 가격을 인상, 배달료 변경 등을 요구했다. 응하지 않은 음식점 43곳과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6월 요기요에 시정명령과 함께 4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위대한상상 측은 최저가 보상제는 차별자사가 운영하는 ‘차별금지 제도’에 기초했고, 이는 가격 차별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조치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위대한상상 측은 “(최저가 보장제는) 같은 음식을 요기요에게만 비싸게 제공하면 안 된다고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정 거래를 저해하는 경영 간섭이라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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