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부녀자들에게 육군 장교 행세를 하며 수억원을 등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중령 계급장이 새겨진 군복까지 입고 여성들을 속인 이 남성은 군대를 면제받은 미필자였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박준석 판사)은 자신을 육군 중령으로 소개해 부녀자들의 호감을 산 뒤 부대 공금을 잃어버렸다고 속여 돈을 빌려 편취한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이모(48)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씨는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경기도와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 각지를 돌며 똑같은 방식으로 11명의 부녀자들에게 총 2억5000여만원을 등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씨는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여성들과 합석한 뒤 자신을 “○○사단 사령부 지휘관 육군 중령 ○○○”라고 소개하며 위조된 군인신분증을 보여주고 피해여성들과 수차례 만남을 가지면서 실제 중령 계급장이 달린 군복을 입고 나타나는 등 여성들이 자신을 실제 장교로 믿게 했다.

여성들과 만남을 지속하던 이 씨는 “상부에 올려야 할 수표 수억원을 잃어버렸다. 돈을 마련해 입금하지 않으면 공금횡령죄다. 내가 마련한 돈이 부족하니 조금만 빌려주면 금방 돌려주겠다”며 이에 속은 부녀자들이 수천만원의 돈을 보내게 만들었다.

박 판사는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점, 동종 수법에 의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재범한 점, 2억 5000만원에 달하는 편취금액을 모두 유흥비로 탕진해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24차례 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