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 봉화 (주)영풍 석포제련소 하청업체 사업장에서 카드뮴, 황산 등이 기준치 252%와 146%가 초과 검출돼 근로자 호흡기 질환, 심장질환, 폐암 유발 등에 비상 경고등이 켜졌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0월 22∼29일까지 8일간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17명의 특별감독반을 구성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그 결과 영풍 석포제련소는 32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중 위반정도가 중한 142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형사입건)와 1억5000여만원 과태료 처분과 함께 개선이 필요한 268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등을 병행키로 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특별감독에서 영풍석포제련소 하청업체에 대한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발암성물질인 카드뮴을 생산하는 용해로 주조 공정에서 카드뮴이 작업환경 노출기준을 최고 252%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연 생산 중간 공정에서 황산이 작업환경 노출기준을 146.5%나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져 안전보건개선계획 명령 및 발암성 물질인 카드뮴 초과 공정에 대한 도급 인가 취소 등 사법처리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가 내려졌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주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으로 카드뮴 등 유해물질을 배출키 위해 설치한 국소배기장치가 적정한 풍속 기준에 미달하는 등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보건관리와 안전조치 미흡 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감독 현장에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어 하청업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건강진단 등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했고 카드뮴과 황산이 초과된 공정과 작업환경 노출기준 50%에 해당하는 모든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해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토록 조치했다.
특히, 이번 특별감독에서 원청업체인 영풍 석포제련소는 물론 사내․외 협력업체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해 법위반 사외 건설업체도 사법처리에 포함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황보국 청장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특별감독 결과 하청업체 근로자의 건강권을 확보키 위해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유해인자(황산, 카드뮴)를 취급하는 공정에 대해 작업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향상시키고 이후 유해공정을 원청이 직접 관리토록 하는 등 작업환경이 불량한 유해․위험작업을 하청업체에 도급 주는 기업의 관행을 근절토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