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시가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과태료를 인상하는 등 강력한 법집행을 예고했다. <본지 2014년 11월22일 인터넷판 ‘불법광고물 과태료 1000만원으로 인상해야” 참조>

서울시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과태료 인상, 전화번호 사용정지, 시민감시단 운영 등의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 시내 유동광고물은 2011년 1902만건, 2012년 1458만건, 지난해 1762만건으로 매년 1500만건 안팎에 달한다. 이중 불법현수막은 2011년 29만여건, 2012년 31만여건, 지난해 51만여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 법률’을 개정해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의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선정성 전단지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사용정지해 불법광고를 차단하고 있다. 특히 불법광고물에 기재된 전화번호가 대포폰인 경우 법 집행이 어려운 만큼 공무원이 해당 영업장을 찾아 장부나 시설을 검사할 수 있는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하철 등에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한 광고공간을 조성하고, 고가 등 불법광고물이 상습적으로 설치되는 지역에는 부착 방지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광고물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고, 어르신과 저소득층의 소득 창출을 위한 ‘수거보상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신사와 협의해 현수막에 있는 전화번호를 정지하거나 구청끼리 불법광고물 근절 경쟁을 붙여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