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2022 감사위원회 아웃룩
[헤럴드경제=김성미 기자] 기업 내 감사위원회 설치가 증가하면서 6년 이상 장기 재직하는 감사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삼정KPMG가 발간한 ‘2022 감사위원회 아웃룩’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200 기업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은 173개로, 2019년 162개, 2020년 167개와 비교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다.
재직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감사위원은 27명(5.0%)으로, 전년대비 19명(3.5%p) 감소했다. 코스피200 감사위원의 평균 재직기간도 2.6년으로 전년 2.8년 대비 0.2년 감소했다.
2020년 12월 개정된 상법에 따라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에서 최대 6년, 해당 회사와 계열회사까지 합해 최대 9년까지 재직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 상법에 따라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해야 한다.
코스피200 기업 내 2021 회계연도에 감사위원을 신규 또는 재선임한 기업은 126개로 이 중 123개(97.6%)가 분리 선임했다.
이달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이사회의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할 수 없다.
지난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전체 등기이사는 1379명으로, 이 중 여성 등기이사는 120명(8.7%)에 불과했다.
코스피200의 감사위원 563명 중 여성은 56명(10.0%)이며, 전년대비 5.4% 증가했다.
삼정KPMG는 “획일적인 집단 사고를 방지하고 다양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회의 성비 구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여성 등기이사가 증가, 여성 감사위원 비중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코스피200 기업의 감사위원회 안건(3293건) 중 외부감사인 감독(23.7%),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19.6%) 및 재무 감독(19.0%)이 가장 많았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감사(위원회)가 법규에서 요구하는 책임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닌 내부감사조직이 핵심”이라며 ”경영진에 직속된 내부감사조직은 독립성 측면에서 내부감사조직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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