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19일 “법원 인용한다면 넌센스… 판사 경험 비춰보면”
安 혁신위 해체 주장에 대해선 “왜 갑자기 엉뚱한 말을 들고 나왔나”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정이 법원에서 인용되는 것은 ‘넌센스’라고 말했다. 정당은 헌법 기구로 자율성이 어느 기관보다 강조되고 존중돼 온 단체기 때문에 법원이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것은 ‘무리한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9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 “정당은 헌법 기구로 자율성이 어느 기관보다 강조되고 존중되는 단체다. 당의 소속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어 비상상황을 인정을 했다”며 “또 당헌 당규에 대한 권한에서도 당이 비상상황이니까 비대위로 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것을 그런데 법원이 개입을 해서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넌센스다. 법원이 무리하게 정당 내부의 현안에 대해 개입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원의 판단이니까 점치듯 말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판사를 지낸 경험이 비춰보면”이라고 말한 뒤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 해체’를 언급해 최재형 혁신위원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당 내분을 수습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엉뚱한 말을 왜 들고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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