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광역단체장과 서울·경기 기초단체장 73명 재산 분석
“평균 부동산 재산 6배 넘는 수준”
조성명 강남구청장 재산 512억원
“집값 잡는 정책 활발히 할 수 있나”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전국 광역단체장과 서울·경기 기초단체장의 부동산 재산이 평균 23억원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의 6배가 넘는 수준으로 자치단체장들이 서민의 집값 문제에 등한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광역·서울·경기단체장 73명 부동산 재산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 재산을 분석한 결과, 당선인 1인 평균 부동산 재산은 23억1000만원이었다.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 3억7000만원의 6배가 넘는 수준이다. 1인 평균 부동산 재산은 서울 지역 기초단체장(구청장)이 3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광역단체장은 23억원, 경기 지역 기초단체장(시장·군수)은 1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부동산 재산만 512억원인 지자체장도 있었다.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은 건물 352억원, 토지 160억원 등 부동산 재산만 총 512억원을 신고했다. 부동산 재산이 72억원인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 65억원을 보유한 김영환 충북지사가 뒤를 이었다.
농지를 100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치단체장도 23명이나 됐다. 농지법상 비농민이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주말·체험용 농지는 1000㎡ 미만으로 제한된다. 경실련은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에서 실제 경작을 하고 있는지, 취득 과정은 적법했는지 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치단체장 19명은 가족 35명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4명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당선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과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2명이었다. 고지 거부 이유는 독립 생계였다.
경실련은 이날 회견에서 재산 공개와 함께 자치단체장의 임대용 부동산 매각, 재산 은닉을 위한 고지거부 폐지 등을 요구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부동산으로 재산을 증식한 자치단체장들이 집값 안정 정책에 적극 나설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자치단체장들이) 부동산으로 사적 이윤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완전히 차단한다면 집값 잡는 정책도 활발히 논의되고 적극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제언했다.
binn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