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불층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헤럴드경제=채상우·박혜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소유의 고급 아파트를 두고 제기된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과 관련해 고발당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달 27일 불송치 결정했다.
대선 전인 지난해 김 여사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삼성전자가 2010년 전세금 7억원의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4년간 임차한 것이 뇌물성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캠프는 해외교포였던 삼성전자 엔지니어가 국내 거주지 마련을 위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라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캠프의 해명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2월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해당 재외동포가 전세권 설정 기간 삼성전자에 재직했고 아파트를 국내 주소로 했다는 점 등을 종합해 캠프 측 해명을 사실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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